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말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