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최근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청소년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유예기간 때문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재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