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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금일부터 시행...스쿨존 '조심 또 조심'

Atomseoki 2020. 3. 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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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말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사실상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스쿨존 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릴 계획이다. 하반기 중 개정할 예정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